**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**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**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**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**현금**으로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 가정양육수당의 **정확한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그리고 복잡한 신청 방법 및 변경 시점**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(만 24개월 이상)
📌 핵심 지원 대상
- **연령:** 초등학교 취학 전 **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** 영유아 및 아동. (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)
- **조건:**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**어떤 보육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**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.
- **소득 기준:** **소득 수준에 상관없이** 지원됩니다.
💡 부모급여와의 관계 (0~23개월)
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, 0~23개월 아동은 **부모급여**를 지원받으며, **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** 지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.
2. 월별 지원 금액 및 지급 유형
💸 일반 아동 기본 지원금
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일반 아동에게 **월 10만 원**이 **현금 지급**됩니다. 지원 주기는 **매월**입니다.
📈 특수 아동 차등 지원
일부 특수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됩니다.
- **장애아동:** 연령별 **10만 원 ~ 20만 원** 차등 지원
- **농어촌아동:** 연령별 **10만 원 ~ 15.6만 원** 차등 지원
*문의처: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(02-6222-6060)*
3.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중요 유의사항
💻 신청 방법 (온라인 vs. 방문)
- **온라인 신청:**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 (단, 영유아의 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)
- **방문 신청:** 읍, 면, 동 **행정복지센터**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육료/유아학비에서 변경 신청 시점 (가장 중요)
보육료(어린이집), 유아학비(유치원)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**가정양육수당**으로 변경할 때는 **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**를 밟아야 하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집니다.
- **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:** 신청 **월**부터 양육수당 지원
- **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:** 신청 **익월(다음 달)**부터 양육수당 지원
- **종일제 아이돌봄 → 양육수당 변경:** 신청 **익월(다음 달)**부터 지원
